[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해 통지했다.
3일 헌법재판소는 2월4일까지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목요일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탐핵심판을 심리하는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정해 통지하고,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2월4일 5차례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날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다음 재판을 변론기일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매주 2~3회씩 재판을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쪽은 현재까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대로 된 답변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데 얼마나 지연시킨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변론준비기일 목적인 쟁점 정리와 증거·증인 채택으 두고서는 국회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헌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고,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규정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절차준비기일에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만 참여했다. 하지만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