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1-22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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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재의결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과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2023년 3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고 올해 4월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쌀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는 쌀 매입에 양곡 가격 안정 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이 고착되고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 “특정 품목 생산 쏠림과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정부 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높아져 농가 경영 부담과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