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손보는 방식으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회계제도 안착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개선 가운데 하나로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수정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적은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시점에서 무·저해지보험을 대량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납입 후반부 계약이라면 대량해지할 때 오히려 보험사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무·저해지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할 때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등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새 회계제도가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 및 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