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연말 결산부터 적용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04 17:2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손보는 방식으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연말 결산부터 적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회계제도 안착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개선 가운데 하나로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수정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적은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시점에서 무·저해지보험을 대량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납입 후반부 계약이라면 대량해지할 때 오히려 보험사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무·저해지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할 때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등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새 회계제도가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 및 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