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측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장형진 등 영풍 이사와 경영진,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앞으로 각종 가처분 신청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고소에는 영풍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됐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로 하는 기업으로, 최윤범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갖고 있다.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