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 가운데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국고에서 14%를 충당하고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채워 넣는다.
다만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법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지원 법정 비율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 계상돼 산정된 지원 금액 자체도 적었다.
정부가 법정 비율 20%를 지키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 금액이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소병훈 의원실은 해단 단서 조항이 국고지원 역할 수행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저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고 지원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원금 측정 기준을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 예상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 기준으로 바꿔 국고지원 실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단서 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