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매각을 시행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자금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민간 법인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폭넓게 지원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과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이 적용되면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은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방식이나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 공공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