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9일 고려아연은 다음달 주주총회 안건으로 1주당 5천 원의 결산 배당안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외국의 합작법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 조항 변경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결산 배당으로 고려아연의 2023년 주당 현금 배당금은 모두 1만5천 원으로 전년보다 5천 원 줄었다.
이를 놓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현재 충분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 약 7조3천억 원과 현금성자산 약 1조5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며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이면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돼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변경안과 관련한 반대의 뜻도 명확히 밝혔다.
영풍 측은 "회사의 재무적 필요에 의해 투자자금이 필요해 증자가 필요할 때는 기존 정관 규정으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해 충실히 주주들 이익을 보호하면서 회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전체 주식의 약 10%에 달하는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상호지분투자 등으로 약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김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속한 영풍그룹은 창업주인 고 장병희 명예회장과 최 회장의 할아버지 고 최기호 명예회장이 함께 세웠다.
3세 경영에 들어선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는 장병희 명예회장의 아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이끄는 영풍이다.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에서도 장 고문 측이 앞서왔지만, 최근 최 회장 측이 지분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해외계열사 대상) 등의 방식으로 한화와 현대차그룹 등을 우군으로 확보하며 지분율을 높였다.
업계에선 현재 최 회장 측 지분율이 33%에 달해 장 고문 측 지분율(32%)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