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착오송금 반환액 5천만 원으로 상향, 예금보험공사 내년부터 적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2-21 15:0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부터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액 5천만 원으로 상향, 예금보험공사 내년부터 적용
▲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예금보험공사 건물.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1천만 원까지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왔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천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가해왔다”며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다만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대한전선 목표주가 상향, 구리 가격 상승을 판매가에 연동 가능"
경제단체 만난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결과 따라 책임 물을 것"
스페이스X의 xAI 인수 뒤 상장은 '검증된 전략' 평가, "테슬라 주주도 합병 원할 것"
한국투자 "네이버 단기 투자 매력도 낮아, 커머스 경쟁력 강화 확인 필요"
한미반도체, 올해 하반기 HBM5·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
유안타증권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감액배당·자사주로 주주환원 확대"
한화투자 "우리금융 목표주가 상향, 배당 확대 포함 주주환원 강화 기대"
NH투자 "카카오페이 목표주가 상향, 좋은 실적에 스테이블코인 준비도 순항"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