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부터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예금보험공사 건물. |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1천만 원까지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왔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천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가해왔다”며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다만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