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9-02 17:3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이진국 전 대표 시절 발생한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규모는 모두 13억 원에 이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에 과태료 11억9100만 원, 하나증권 임직원 7명에게는 1억18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과태료는 2020년 금융감독원이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처분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더해 하나증권이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증권이 해외사무소와 현지법인의 반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박안나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서 노동자 부상, 100만 달러 소송 제기 이근호 기자
중국 수출통제 대상 희귀광물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리스크에 재고 축적 늘어 김용원 기자
박정원은 왜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려고 하나 신재희 기자
현대차 이어 LG전자 CJ대한통운까지, 국내 기업이 인도 증시 문 두드리는 이유 나병현 기자
LG엔솔 포스코 '칠레 리튬광산 프로젝트' 최종후보에 올라, BYD와 경쟁 이근호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짙어지는 전운, 김동섭에 다가오는 국회 설득의 시간 이상호 기자
영화 ‘에이리언:로물루스’ 2주 연속 1위 , OTT ‘굿파트너’ 1위 탈환 김예원 기자
한국투자 "네이버·카카오 주가 하락 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기" 정희경 기자
한국 이어 미국도 ‘전기차 화재’ 경각심 고조, K배터리 3사 대응책 '발등의 불' 이근호 기자
외신 "인텔 파운드리 사업 분리·매각 가능성", 다양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 검토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