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9-02 17:3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이진국 전 대표 시절 발생한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규모는 모두 13억 원에 이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에 과태료 11억9100만 원, 하나증권 임직원 7명에게는 1억18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과태료는 2020년 금융감독원이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처분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더해 하나증권이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증권이 해외사무소와 현지법인의 반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