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이진국 전 대표 시절 발생한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규모는 모두 13억 원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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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에 과태료 11억9100만 원, 하나증권 임직원 7명에게는 1억18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9/20220902224305_328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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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태료는 2020년 금융감독원이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처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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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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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하나증권이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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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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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이 해외사무소와 현지법인의 반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