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포스코는 1만8천여 명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해결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서는 포스코가 정규직과 다른 새 직군을 신설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승소한 협력업체 직원 55명은 현재 채용을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포스코센터 앞 조형물. |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승소해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얻은 협력업체 사내하청 노동자 55명은 직접채용 절차를 앞두고 현재 자택에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포스코에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 1, 2차 참여자로 7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포스코가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위해 해당 인원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현대제철과 달리 직접고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철강업계에서 가장 먼저 사내하청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자회사를 출범했다.
물론 사내하청 근로자들 일부가 자회사 채용에 반발하고 나서 모든 근로자들을 채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7천여 명 대상자 가운데 5천 명가량을 채용했다. 현재도 완전 채용을 위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이 기존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내부에서 나온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과거 포스코가 신규 직군을 만들어 하청업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었다”며 “현재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3주 뒤 실제 입사할 때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에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고용하면 비용 증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물론 현재 포스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871명에 그친다.
세부적으로 3차(8명)와 4차(219명)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5차(324명)와 6차(90명), 7차(230명)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1만8천여 명로 전해졌다.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5%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 차이는 3천만 원에 이른다. 사내하청 노동자 1만8천 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인건비가 연간 약 540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포스코는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송소한 만큼 회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포스코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