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 동안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배분담합)를 위반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 동안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현대로템이 323억6백만 원, 우진산전이 147억9400만 원, 다원시스가 93억7800만 원이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에서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6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입찰에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대가로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게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또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주된 서울 5·7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입찰 5건에서 물량배분담합 조항을 어겼다.
세 회사는 5건의 입찰과 관련해 우진산전이 5,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을, 다원시스가 간선형전기자동차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이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아래 3개사 사이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폐쇄적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 및 제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