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은 8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7천억 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유치권 행사중'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
대주단은 조합 측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조합 파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둔촌주공 조합원은 한 사람 당 1억2천만 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이 상환의 주체라 일부 조합원이 각출을 거부하면 상환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를 하면 조합에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1조7천억 원과 사업비에 이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뒤에 사업부지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벌어진 분쟁으로 지난 4월15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