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 원천징수 관련 행정소송에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영증권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원천징수 법인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와 다른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비실명 금융자산은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금액의 99%를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2018년 이후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처분을 고지했다. 금융회사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는 대상 계좌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