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통3사가 법인 자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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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3사를 이끄는 CEO들.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재판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3사를 법인자격으로 재판부에 넘겼다"며 "이통3사의 영업담당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였던 2014년 10월 말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던 애플의 아이폰6을 출시하면서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단통법에서 이통사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할부보조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당시에는 할부보조금 한도액이 31만 원이었다.
이통3사는 당시 이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보를 인터넷의 유명 게시판 등에 흘려 고객을 유치했다.
이통3사 가운데 KT가 가장 많은 56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고객에게 제공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46만 원과 41만3천 원까지 불법으로 보조금을 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