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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8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국적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의 안전사고와 장애가 최근 잇따르자 직접 나서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국적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국적항공사 경영진에게 항공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최규남 제주항공 사장, 마원 진에어 사장,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김정식 이스타항공 사장, 정홍근 티웨이항공 사장, 박용광 에어인천 사장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 세미나에 참석한 김수천 사장 대신 야마무라 아키요시 안전보안실장이 참석했다.각 항공사의 안전보안, 운항, 정비본부 임원진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등 50여 명도 회의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항공사가 기본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기계니까 고장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며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 항공은 안전이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안전비용을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최 차관은 “안전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항공사별로 규모에 맞게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작은 것도 깊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한 건의 사고가 개별항공사는 물론이고 국적항공사 전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고와 장애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차관은 “국토부는 곧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한다”며 “안전규정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징금보다는 운항정지 위주의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운송사업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운항증명(AOC)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8개 항공사 사장은 안전점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장애 현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각 부문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운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즉각적인 소통 시스템도 마련해 안전 취약부문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사장은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먼저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11일부터 2월26일까지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