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2 15:0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탄핵정국에서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정치권을 또 한번 뒤흔들었다.

'12·3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에 나섰다. 야권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며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약 25분 넘게 진행됐는데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지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정신 상태’를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게엄을 계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을 발동했다는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윤석열의 사고 수준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고 수준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점에 몹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극우 세력과 유튜버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라’는 마지막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오전의 상황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 안 할 것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들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한 대표는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 논의를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도 지시했다.

‘탄핵 반대’라는 국민의힘 당론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내란 자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그만큼 대국민 담화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5~80% 안팎인 상황에서 반성 없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12일 MBC라디오 뉴스바사삭에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미친 것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오늘 담화문을 보고 생각을 바꿀만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기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죄지 않는 ‘통치행위’라 주장한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 꼽힌다.

통치행위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가 인정한 개념으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행위를 뜻한다.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12일 내란 수괴 윤석열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판결 요지를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YTN뉴스 시사정각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로 변화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느냐”며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 차라리 여기에 대해 계엄의 합당한 논리를 밝히고 탄핵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아 보겠다는 논지를 조금 압축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할 통치행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사범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사건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