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2-24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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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두고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2020년 4·15 총선 때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상황에서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 확정 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