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투자자들에 숨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를 반박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신한금융투자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부실이 발생한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다른 정상펀드와 합해 모펀드와 자펀드 구조로 변경하며 정상펀드에 부실을 전가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치며 다른 펀드의 이익을 보는 행위와 투자자를 기망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아직 중간 검사결과가 나왔을 뿐이라 최종 검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협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의 발표가 나온 뒤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와 사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운용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며 “부실이 발생한 펀드의 상태도 2019년 11월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펀드의 부실을 신한금융투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펀드 구조 변경에 공모했다는 금감원의 발표를 반박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신한금융투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