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보완대책으로 주택사업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그동안 있었던 분양물량 축소 걱정을 당분간 내려놓게 된 것이다.
▲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왼쪽),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2일 건설업계와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일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실적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등 굵직한 사업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비껴갈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은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8월12일 발표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적용대상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놓고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만 5천 세대 수준으로 현재 강남권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를 맡아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조합도 현재 철거를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분양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공급규모는 6700세대로 2018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진행한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건설사로 꼽힌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재건축·재개발사업장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모두 2만7천 세대로 그 가운데 약 1만8천 세대가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GS건설이 정부의 보완대책에 수혜를 크게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GS건설의 재건축·재개발사업장 가운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제외하면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 대부분이 비강남권인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좁히면서 선별적 ‘핀셋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비강남권은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S건설은 9월 말 기준 올해 주택공급 1만 세대가량을 달성하며 연초 공급목표 2만8800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남은 기간의 사업진행이 중요했던 만큼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에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이 주택시장의 전반적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불투명했던 둔촌주공아파트나 개포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 주변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