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내는 세금부담이 내년에 75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지고 2023년에는 85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749만9천 원으로 추산됐다. < pixabay> |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2조 원과 96조3천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 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눈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749만9천 원으로 올해(740만1천 원)보다 약 9만8천 원 커진다.
1인당 세금부담은 2021년 780만2천 원, 2022년에는 816만5천 원, 2023년 853만1천 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1인당 국민 세금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인 만큼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있을 뿐더러 개인 가운데서도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소폭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진 뒤 2022년 19.3%, 2023년 19.4%로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과 조세부담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세부담률의 분모인 경상 GDP의 증가속도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의 분모인 인구의 증가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봤다.
반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내년 0.14%를 나타낸 뒤 그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