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1-07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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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방식과 기간을 놓고 다시 불붙고 있다.
병역 회피를 방지할 만큼의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가 11월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대체복무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이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을 2배로 한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정한 양심’을 들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양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양심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 징병제 그 자체를 이유로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으려면 일반적 병역보다 기간을 최소 2배는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역과 대체복무의 기간이 비슷하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 복무를 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전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60만 장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기 저하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을 2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36개월 복무가 ‘가혹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연대는 육군의 2배나 되는 36개월 복무 기간과 교정시설 합숙 복무는 징역형과 같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 의원의 지적에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기간에 1.5배를 넘지 말라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관련한 입법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대체복무제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 대체복무 방식이 정해지면 또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다수와 소수의 차이 간격에 의해 가늠된다”며 “병역거부자, 군 현역복무자, 현역 복무대상자를 포함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 대체복무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단순하게 기간을 따질 일이 아니다, 그 기간동안 희생하는 젊은 우리 양심있는 용기있는, 희생하는 그들의 용기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날자만 따져 1.5배가 맞니 아니니... 그렇게 군대간 사람과 안갈 사람의 균형을 단순히 날자만 가지고 저울질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가보지 않은 군대를 내면도 모르는 너희들이 1.5배가 맞다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이다. (2018-11-07 17:51:06)
여차하면 폭탄이나 슈류탄이 사람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곳. 지뢰가 터져 다리잘린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에서 포격 맞아 숨진 사건, 이 러한 사건을 보면서 국제 기준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 자체가 국제 기준에 안맞고, 우리의 남북 대치가 국제기준에 맞는가? 숨쉬기도 힘든 군대.. 젊은이들의 희생을 그렇게 쉬이 판단치마라 (2018-11-07 17: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