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일 0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은 2차 제재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8월7일 1단계 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한 데 이어 5일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가동한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까지 포함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은 2단계 제재에서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예외가 됐다고 보도했다.
2차 제재의 예외 대상이 되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6개월(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8개국 명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의 세부 사항을 이날 발표한다.
이란산 원유는 한국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국내 이란산 원유 수입은 지난해 1억4787만 배럴로 2016년보다 32.1% 증가했다.
국내 정유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SK인천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 현대케미칼, 한화토탈 등 5개 회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8개국의 이란 원유 수입 일시적 면제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명하진 않았다.
그는 “이 나라들은 그동안 원유 수입 감축을 위해 많은 협력을 했다”며 8개국에 예외를 허용한 배경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