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10-24 1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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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안전관리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9월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위반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5천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발생한 서울 광운대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어기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경원선 광운대역 근처 철로에서는 2017년 5월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공사의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시 노동자가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움직이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역무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이 역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변경승인 절차 없이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등 모두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바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르면 철도 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사항의 안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며 “철도 운영기관이 안전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