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관련한 규제 수위를 높인다.
안홍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부실 감정평가를 막고 감정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추진해 감정평가업자가 징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범위를 넓힌다. 현행 감정평가사법에 따르면 공표의 범위가 등록·자격 취소에 그치지만 업무 정지·견책·주의·경고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업체가 주재하지 않는 평가사를 등록하거나 감정평가사 이외의 사람에게 평가를 맡기는 등 위법한 감정평가가 적발되면 징계 처분 등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평가사의 징계·경력·교육이수 등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기관·지자체·금융기관 등 수요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 확인증명서 등을 마련해 수요자에게 발급하고 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실무 기준 해설서’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2019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객관적·과학적 표본 설계·추출 방법 등 표본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정평가의 표본 조사도 내실화하는 데 힘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 등에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실 평가 검증체계를 개선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