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장은 최근 담화문까지 내놓으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경영진이 희망퇴직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희망퇴직 대상을 5년차 이상 직원으로 정해놓고 실제로는 20대 신입사원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회사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해양인재운영부 박모 차장은 20대 조합원 A씨에게 "당장은 아니라도 (해양)사업을 철수할 것 같다"며 "그 때는 희망퇴직이 아니라 정리해고 수순까지 갈수 있는데 그러면 위로금 자체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이 먼저 면담을 신청해 (박모 차장이) 개인적 의견을 담아 조언을 한 것 뿐"이라며 "면담을 해준 이는 인사담당자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해양사업부의 유휴인력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3년이 넘도록 해양시설 수주를 따내지 못해 일감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희망퇴직과 함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을 신청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4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낸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노조는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측도 다시 반격했다.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은 "평균임금 40%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노조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월 평균 261만 원이면 도시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독을 웃돈다"고 비판했다.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해양사업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바라본다. 그는 최근 담화문을 통해 "희망퇴직을 하고 싶은 경영자가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인건비를 줄여 수주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 만이 해양사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노조의 이해를 촉구했다.
▲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희망퇴직에 반발해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을 거쳐 간 사장들은 하나같이 도와 달라, 참아 달라 해놓고 수십억 원씩 챙겨갔다"고 말했다.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사장 임금 100%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강 사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20%만 돌려주고 있으며 이마저도 상여금으로 보상받았다는 것이다.
노조 소식지인 '민주항해'는 14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내 등기이사인 강환구 사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사업대표 사장이 받은 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2% 상승했다"며 "수년째 최악의 경영상황이라더니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노사는 교섭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서로 책임을 묻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7월24일 21차 단체교섭을 끝으로 55일째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최근 "실무협의를 열자는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노조는 "파행의 책임은 회사 측에 있으며 공문을 보낸 것은 대외언론용 미끼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