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동성혼 합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위장전입 등 논란에는 송구하다는 뜻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태도를 밝히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해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혼인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문제와 그에 따른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놓고는 법적 보호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불법 시위는 법이 보장하는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로 타인에 명백한 피해를 가할 때는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법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공론화 제도의 근거와 구속력을 놓고 법적으로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공론화 제도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보호 의무를 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국가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이며 유엔(국제연합, UN)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코드인사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불거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을 놓고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진학 등을 이유로 강남과 마포 일대에서 주소지를 옮기며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장남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구매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놓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나 실제 거래액과 다르게 취득신고를 한 점을 세세히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