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 원을 구형했다.
▲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6월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남아있던 대마를 8월 재차 흡연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형에 맞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스스로를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허 전 부사장의 액상대마 구매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6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기일은 21일이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SPC그룹은 이번 액상대마 흡연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