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2011년 노조가 만들어지자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막고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탄압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23일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 등 삼성노조원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 부지회장에게 5천만 원, 박원우 지회장에게 700만 원, 백승진 사무국장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부지회장 등은 2011년 삼성노조를 설립한 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삼성물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빼앗기는 등 제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노조활동 준비를 위해 회사직원 정보, 매입·매출 정보 일부를 외부에 메일로 전송한 행위 등을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박 지회장은 감봉 처분, 백 사무국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노조 탄압을 불법행위로 보고 삼성물산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유인물 배포 제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는 노조 설립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컸지만 삼성물산은 직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 노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 노조를 홍보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조 부지회장 해고와 관련해 “해고할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삼성노조 조직을 실질적 이유로 삼아 조 부지회장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해고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