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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이은애 지명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21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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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전 민변 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수</a>,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이은애 지명
▲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들은 9월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지냈고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이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로 일한 적이 없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오르면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서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서부 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여성으로서 네 번째 헌법재판관이 된다. 또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두 사람이 동시에 재임한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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