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9월1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또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종한 자에게는 5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 기준을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따라 150만~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이 시행되는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