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의 판결 전까지 최저임금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선고가 8월10일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명했다.
집행 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2019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10일 예상된 본안 소송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5일 최저임금 고시가 확정되기 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2019년 최저임금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진행해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