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7-29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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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들이 정부의 저공해차 의무 보급제에 따라 가격 파괴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로 정책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우디 'A3'.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도 디젤 게이트를 겪은 독일 본사의 지침이 없었다면 정부 정책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인 판매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회사나 수입회사가 저공해차 판매를 늘리기보다 보급계획을 승인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회사나 수입회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저공해차 판매비율에 맞춰 보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공해차 보급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보급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수도권에서 3천 대 이상을 판매한 제작회사 또는 수입회사가 대상으로 환경부가 올해 고지한 저공해차 판매비율은 10%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제작회사와 수입회사 20여곳 가운데 보급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작회사 또는 수입회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급계획만 승인받고 실제로 보급계획을 이행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FCA코리아는 2017년 보급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환경부가 2017년 고지한 저공해차 판매비율은 9.5%였다.
두 회사가 저공해차 제품군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더라도 단 1년 사이에 상향된 저공해차 판매비율을 맞출 수 있는지를 놓고 의구심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FCA코리아는 저공해차를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보급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인데 양심적이어서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온정적 시각도 있었다.
보급계획을 승인받은 다른 자동차 제작회사나 수입회사가 실제로 보급계획을 이행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급계획을 승인받고도 지키지 않은 회사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수도권 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저공해차 판매비율 9%를 따라야 하는 13개 회사 가운데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타타대우, 포드, 볼보 등 6개 회사가 판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판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회사들은 다음해에 미달한 판매대수의 120%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보급계획을 승인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판매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가솔린차가 저공해차에 포함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가솔린차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판매를 가솔린차 판매로 채우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따르기 위해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가 파격적 할인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차량은 각각 ‘A3 40 TFSI’, ‘파사트 TSI’로 모두 가솔린차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저공해차 의무 보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6월 자동차 제조회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제조회사는 미달한 대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공해차 의무 보급제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회사들이 실제로 지킬지는 미지수”라며 “친환경차 판매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면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 부담이 늘어나는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