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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희비 갈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6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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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을 담으면서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지난해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사업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희비 갈려
▲ 포스파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통해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올리고 LNG에 부과하는 수입부담금과 관세, 소비세 등 제세부담은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5개 자회사의 평균 유연탄 매입가격은 톤당 10만9906원~12만5561원이었다. 반면 LNG 가격은 톤당 63만9654원~69만6686원이었다. 

가격 변동을 무시하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유연탄 가격은 8.0~9.1% 오르고 LNG 가격은 9.8~10.7% 내리는 셈이다.

자연히 LNG발전소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석탄발전소의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가 LNG발전으로 돌아선 당진에코파워는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진에코파워는 2011년 설립한 화력발전사로 SK가스 51%, 동서발전 34%, 산업은행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당진에 1.16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딪히며 올해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취소했다. 

대신 음성에 1GW규모의 LNG발전소, 울산에 동일한 규모의 LNG·LPG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당진 부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기로 했다.

석탄발전보다 LNG발전의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이런 사업방향 전환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석탄발전사업 계획을 취소하면서 올해 1분기에만 1058억 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LNG발전의 사업가치가 커진다. 당진에코파워는 LNG로 전환하면서 기존 발전사업의 2배 가까이 규모를 늘린 만큼 수익 개선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진에코파워와 함께 LNG 전환 대상으로 꼽히다가 석탄발전으로 남은 포스파워는 입이 쓰게 됐다.

포스파워는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로 강원도 삼척에 3조5천억 원 규모의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에 3조5천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정부가 2017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을 때 삼척화력발전소는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 LNG로 연료 전환의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파워는 발전소 부지가 전력 수요처와 멀어 LNG발전소로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전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1월19일 정부로부터 공사계획을 인가받으며 기존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척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2100㎿로 원자력발전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만큼 유연탄 사용량이 많아 유연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외에 공사를 이미 착공해 지난해 LNG 전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신서천화력발전소(중부발전), 고성하이화력발전소(고성그린파워)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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