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신청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건을 반려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을 두고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세관 측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 원 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3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2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