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서 불거진 ‘과다 대출금리’를 놓고 조직적 관행인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윤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게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직원의 실수도 볼 여지도 있다”며 “다만 금리 조작이 1만 건이 넘는 은행은 단순 일탈로 보긴 어려운 만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리 산정에 오류가 적발된 곳은 BNK경남은행(1만2천여 건, 25억 원), KEB하나은행(252건, 1억5800만 원)과 한국씨티은행(27건, 1100만 원) 등이다.
은행 내규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아직 없지만 금융권의 의견을 모아 엄정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보였다.
윤 원장은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합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내규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지만 태스크포스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내역뿐 아니라 가산금리 내역도 공개해야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윤 원장은 “기준금리야 다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혼란이 생기지는 않는 만큼 가산금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여다 봐야한다”며 “다만 개별 은행들이 보유한 영업노하우와 기밀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윤 원장은 “검찰에서 건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배구조 문제나 채용 문제 등에는 좀 더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