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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놓고 정부 의견서 전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9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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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의 우려를 미국 상무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현지시각으로 29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20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백운규</a>,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놓고 정부 의견서 전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분야 상호호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산업을 국가안보와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자동차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을 놓고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절차에 따라 29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받고 7월19일과 20일에는 공청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부터 7월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 통상 전문가 등을 만나 자동차 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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