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이 상속세 탈루 혐의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한진그룹에서 오너경영 공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상속세 탈루와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 논란이 터져나온 뒤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정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뒤이어 조 회장까지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상속세 85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7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조 회장의 형제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26일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 회장 누나인 조현숙씨도 국내에 들어오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등은 5월15일 국세청에 192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660억 원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내기로 했다. 하지만 뒤늦게 상속세를 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조세포탈죄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은 상속세 탈루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소환이 사실상 조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본격적 수사의 신호탄인 셈이다.
조 회장 등이 한진그룹의 부동산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 과정에 오너일가의 면세품 중개회사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 등의 횡령·배임 규모가 2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