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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채무상환 유예제도 도입 추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24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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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채무 상환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채무상환 유예제도란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무사정이 나빠지면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채무상환 유예제도 도입 추진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저축은행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에 발표한다.<뉴시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저축은행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에 발표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까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 대상과 지원방식 등 세부적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채무 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형태에 저축은행의 특성을 일부 반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채무 상환 유예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실직 또는 폐업(휴업)한 사례,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례, 대출자의 사망이나 대출자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이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연체·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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