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철호 부위원장의 불법 취업 의혹을 반박했다.
공정위는 21일 지 부위원장이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SBS는 20일 8시 뉴스에서 지 부위원장이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1월 공정위로 돌아왔다면서 취업 제한기관임에도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취업 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지 부위원장의 취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 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SBS 보도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간부들이 관계 기업과 기관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취업 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