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직접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일 김근익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 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체계의 직접 감독대상에 넣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3월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개정안이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일회성 금융거래 범위는 전산송금 100만 원, 카지노 300만 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에도 적정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를 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제재 방법도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화하고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종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