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의 규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총리가 규제특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30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술과 영역 사이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통합법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신사업을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신사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실을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로 삼아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신산업 규제특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신산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신산업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를 심의한다.
신산업 서비스를 사려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할 때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일괄심사를 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