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된 직원 23명을 놓고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를 열어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사태가 커졌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뿐만 아니라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 등도 중징계 대상이 됐다.
또 배당 시스템에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만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