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빠진다.
21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담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관련된 조항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내용을 없앴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3월 금융지주 회장이 사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당연직 조항을 뺀 것으로 사실상 금융당국의 뜻에 따라 앞으로 현직 회장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동안 은행 금융지주 7곳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사추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도 회장의 회추위 및 사추위 참여가 명시되어 있었다.
다른 금융지주 7곳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현직 회장을 회추위와 사추위에서 모두 제외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다만 신한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회추위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직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회추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현직 회장이 스스로를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