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72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4월13일 한국 정부에 보낸 영문 중재의향서 원문을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부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중재의향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피청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로 명시했으며 피해 보상 청구금액으로 6억7천만 달러를 적시했다.
엘이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장 3조)와 최소 대우기준(11장 5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점을 들기도 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민연금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평소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법무부 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며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날부터 최소 90일 동안 한국 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협의하게 돼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법무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중재의향서에 피해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조만간 엘리엇매니지먼트 관계자들과 만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