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구속됐다.
김세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7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하는 척 접근해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어떤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