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24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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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도 개정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생겼다”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이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현재 6명인 민간위원 수가 전체 소비자정책위원회 3분의 2 규모까지 늘어난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모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 9명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간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맡으며 관계 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재구성했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정책의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규정했는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에 따라 소비자가 사망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3주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밖의 중대한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결함 물품의 리콜명령 사실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도 있다.
여태껏 사업자들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리콜명령을 받았을 때 직접 시정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왔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신문과 방송, 또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리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물품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과 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과 기간,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세부적 운영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이 법제화됐는데 이에 따른 인증 절차와 포상,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