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임우재가 낸 '이부진과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신청 기각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3-26 12:0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임우재가 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1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과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신청 기각
▲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2016년 2월4일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소송 1심패소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앞서 임우재 전 고문은 현 재판부가 삼성과 긴밀한 관계일 수 있다며 법원에 항소심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이 소송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민구)가 맡고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과거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의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장에게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임 전 고문에게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그 뒤 재판부가 교체됐고 1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연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