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03-22 2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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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해 35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10분경 페이스북에 친필 입장문을 올리고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고 글을 맺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