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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경로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부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3-21 1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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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 접속경로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페이스북은 2016년까지 KT에 이용자 접속을 빠르게 도와주는 ‘캐시서버’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접속하게 했다.

하지만 2017년 데이터 접속료 분담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의 서버로 바꿨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 조사결과 SK브로드밴드는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이용자 보호’라는 중대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방통위의 결정으로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 사이의 망 이용대가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정책총괄 수석부사장도 올해 1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통위 뿐 아니라 전 세계 통신 규제기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우리 국민이 기업의 이익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해서는 페이스북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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