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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3-14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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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산망 유지보수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군인공제회C&C에 입사한 A씨의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철희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A씨의 아버지는 군인공제회C&C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A씨를 채용했던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를 마감한 뒤 A씨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했다”며 “‘학력 및 본인소개’에서 보통 등급별 배점 편차를 10점으로 뒀는데 당시 15점으로 설정하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매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류평가에서 A씨의 차순위자가 사무자동화(O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해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렸다”며 “평가기준이 기존과 같이 적용됐거나 차순위자의 자격증 점수가 감점되지 않았다면 A씨는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버지가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으로 군인공제회C&C 임원을 지낸 B씨도 2013년 채용됐다. 당시 B씨의 아버지는 군인공제회C&C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B씨는 당시 대학원 수료자 상태였는데 학력 점수에서 대학원 졸업자가 받는 최고점인 35점을 받았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어학 분야에서 0점이 아닌 30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학력과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탈락했을 B씨가 최종 합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A씨와 B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당시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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